'세금면책'은 말 그대로 서민(법인은 제외)들의 기초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으므로,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.
따라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1차적 대상에 해당됩니다.
(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면책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 바랍니다.)
세금면책이란?
1) 세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결손처분(정리보류)를 하게 되는데, 그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.
2) 세금체납시 세무서에 압류처분된 재상이 은행예금, 보험금, 비상장주식, 매출채권으로서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
예외적이어야 합니다.
(현재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거나 공매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은 제외)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