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의 정의
관련법규에 의해 허가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,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등을
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
(근거벌률: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)
채권의 주요업무
1)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 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
2)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
3) 채무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
4)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, 변제촉구 (자택,사업자 등)
5) 위임 채권 추심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서비스 제공
추심대상채권
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
- 기업의 상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권
판결 등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
-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채권
-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채권
-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증서 있는 채권


